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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1일차 여성에게 '불륜카페'회원들이 남긴 소름끼치는 댓글

CNN 2022. 3. 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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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취미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유부녀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불륜'을 카페 회원들에게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라며 "오늘부터 1일"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그녀의 글에는 불륜 카페 회원들의 조언이 쏟아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륜에 빠진 한 여성의 글이 게재됐다.

 

 

 

불륜 카페에 공개된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서 여성은 "마음아 많이 사랑하지 말자 예전에 현타 겪어본 저로서는 이런 심정으로 시작하네요"라며 자신과 내연남의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카톡에는 "진심으로 그댈 옆에 두고 싶어요.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라는 내연남의 고백이 담겼다.

 

여성은 "모야 ㅎㅎ"라며 다소 당황한 듯한 반응을 보인다. 이에 내연남이 "어제 너랑 약속한 거 꼭 지킬게"라고 하자 여성은 "응. 고마워♡"라며 그의 고백을 받아줬다.

 

남편을 두고 몰래 다른 남성과의 교재를 시작하게 된 여성, 다른 곳이었다면 지탄하는 댓글들이 쏟아졌겠지만 불륜 카페에서는 응원의 댓글들이 넘쳐났다.

 

 

 

불륜 카페 회원들은 "불구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님 하기에 따라 꽃길일 수도 있어요. 사랑 1일 심쿵 하네요", "이때가 제일 좋죠", "부럽다.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으아. 설레요"라고 했다.

 

불륜 카페에는 이러한 사연들로 가득하다. 불륜 상대방의 집착에 대한 고민부터 임신 등 아양한 사연이 올라오고 대화가 오간다.

 

한 카페는 회원 수가 4만 명이 넘는데 전속 변호사를 두고 회원들을 상대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륜 카페가 외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단순히 불륜 카페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져서다.

 

단순히 카페에 글을 올리는 것 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지만 불륜 사실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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