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교 대학원생이 여성 지도교수에게 성관계를 강요당하고 갑질까지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와세다대 정지경제학술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25세 남성 A 씨는 자신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여성 지도교수와 신고를 묵살한 대학을 상대로 도쿄 지방법원에 총 750만 엔 (약 7,520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 씨는 2014년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에 입학해 2018년 대학원 석사 과정을 거쳐 2021년 박사 과정에 진학했다.
매체에 따르면 여교수 A 씨가 학부 4학년 때인 2017년 2월부터 노골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께 여교수는 A 씨를 처음으로 해외 출장에 데려갔고 수차례 성관계를 강요해 결국 이들은 성관계를 가졌다.
그날을 계기로 여교수는 해외 학회에 갈 때마다 A 씨를 동행시켰고 1개의 방만 예약했다.
같은 방에서 여교수는 A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외에도 여교수는 자신의 집, 대학 연구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지난해 3월 학내 학대방지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은 "A 씨를 같은 방에 묵게 한 것은 아이들을 돌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여교수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였다.
결국 A씨는 여성 지도교수와 대학을 상대로 도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학대방지위원회 등의 조사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수단"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학 측은 "향후 조사에서 교수로서 부적절한 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엄정한 대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