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 곳곳에 장기간 방치돼 논란이 됐던 수입 전기차들이 법원 경매에서 무더기 낙찰됐다.
2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전날 오후 제101호 경매법정에서 매각결정기일을 열고 경매가 개시된 2015~2016년식 BMW i3 200대 중 168대(84%)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을 내렸다.
해당 차량들의 감정평가액은 차량 상태에 따라 최저 20만원부터 최고 1600만원까지 다양했는데, 낙찰가 역시 최저 100만원대부터 1800만원대까지 다양했다.
감정평가액이 20만원에 불과했던 한 2016년식 BMW i3의 경우 156만원에 낙찰됐다. 물론 이 차량의 경우 시동 배터리 교체, 부분 도장 등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하고 예상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낙찰자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고차 매매업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MW i3는 중고차 시장에서 20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감정평가액 최고액(1600만원)이 당시 지급된 보조금(2200여만원)의 72.7%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쏟아부어 공급한 전기차들이 다른 지역에서 운행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나머지 32대(16%)의 경우 다음달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는 2차 경매로 넘겨지면서 최저매각가격이 30% 내려간 상태다. 이 역시 770만원대부터 110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향후 낙찰자들은 법원에서 지정한 대금지급기일 안에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BMW i3 소유권을 최종 취득하게 된다.
한편 이번 경매시장에 나온 BMW i3들은 지난해 4월30일 채권자들이 제주지법에 임의 경매를 신청해 그 해 5월3일 경매가 개시된 차량들이다.
제주의 한 렌터카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지난해 5월 전후로 한라산 중턱 등 제주 곳곳에 수개월간 방치돼 논란을 낳았던 바로 그 차량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