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거주한 세입자…‘집수리’ 요청
세입자인 피의자 A씨는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빌라의 2층에 살았다. 동거 가족 없이 혼자 지냈고, 지난해 12월부터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로 위층 빌라 3층에는 피해자가 70대 남편과 함께 살았다.
평범했던 빌라는 16일 오후 4시 50분쯤 살인 현장이 되고 말았다. 경찰에 따르면 빌라 2층 A씨의 집에서 피의자가 집주인 여성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긴급체포할 때에도 저항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살인 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집수리’ 문제였던 걸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주인에게 집을 수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진술했다. 집주인이 수리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실랑이가 있었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A씨가 요구한 수리는 ‘주방 후드(환기구)’ 교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집주인 사이 갈등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숨진 집주인 여성은 이웃들 사이에서 “좋은 사람”으로 알려질 정도로 평판이 좋은 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1993년 지어진 빌라가 노후하면서 수리 문제는 자주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세입자는 “1월에 피의자 옆집에서 누수가 나서 1층까지 물이 새 공사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집 주인에게 수리 문제를 과도하게 제기해 갈등이 있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주방 후드도 이전에 수리한 적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주방 후드 교체 등 집수리를 둘러싼 갈등은 강력범죄의 원인이 되곤 한다. 보일러 고장이나 수도관 수리 등을 매개로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식이다. 지난 2020년 8월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에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다. 세입자는 보일러 고장과 외벽 누수를 수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주인 부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낸 상태였다. 집주인에겐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017년 12월에는 대구 달성군에서 수도관 수리 등으로 집주인과 갈등을 빚고 월세방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해 7월엔 경기 남양주시에서 ‘빗물이 새는데 집수리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집주인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세입자가 구속됐다.
전문가들은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집수리 문제로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너무나 서민적이기에 일어나는 범죄”라고 진단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염치없는데 부탁을 하는 거다. 부탁하는 입장에서 볼 때 후드 교체 같은 건 크게 돈 드는 게 아닌데, 집주인이 딱 잘라 거절하면 순간적으로 모멸감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승 위원은 “‘내가 돈이 없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건데, 왜 안 해주지?’하는 순간의 분노가 서민이기에 더 세지는 거다. 그래서 욱하는 격정의 강력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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