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이 자신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락스를 탄 음료를 먹이려 했던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24 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재물 은닉 혐의로 기소된 36세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약 두 차례에 걸려 이뤄졌다.
앞서 A 씨는 서울 소재 한 마트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던 46세 B 씨에게 호감을 표현했다가 거절당했다.
B 씨는 이후 A 씨에게서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을 일방적으로 받았고 이를 차단한 뒤 점장에게 사실을 알렸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해 5월 B 씨가 마시려던 음료에 락스 100ml를 몰래 탔다가 범행에 실패했다.
당시 B씨는 음료에 이상한 냄새가 나 범행을 피해 간 것으로 조사됐다.
며칠 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한 번 음료에 락스를 탔다가 다른 직원이 마실 뻔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락스는 부식성 독성이 있어 흡입 및 섭취할 경우 생명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A 씨는 또 범행이 발각된 후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려 B 씨의 휴대폰을 빼돌려 한 달여 동안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를 향해 "범행 방법과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B 씨가 음료를 마시지 않아 실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