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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으로 착각하고 '무면허 운전' 하다 붙잡힌 전과 40범 14살 중학생

CNN 2022. 4. 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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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촉법소년인 줄 알고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며 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이 전화 40 범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누리꾼들은 '40번이나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모두 풀어준 셈'이라며 분노하는 중이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군과 B군은 지난 15일 새벽 4시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이 열린 승합차를 훔쳐 80km를 달렸다가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붙잡혔다.

 

이들은 단지를 빠져나가면서 다른 차량들과 접촉사고도 냈다.

 

 

 

A군과 B군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인 줄 알고 처벌을 피할 줄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이 된 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촉법소년이란 범법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법 9조에 따르면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A군은 이를 알고 촉법소년의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40여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으나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만 14세가 넘은지도 모르고 비슷한 범법 행위를 하다가 붙잡혔다.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촉법소년도 한 번만 봐주는 거로 바꾸면 안 되나", "대놓고 악용한 건데 어리다는 이유로 감싸야 하나?", "피해자도 40명이란 소리"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넷플릿그 '소년심판'을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중이다.

 

국회에는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과 촉법소년의 연령을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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