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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맣게 말라비틀어진 아버지 발가락...요양병원에서 무슨 일이

CNN 2022. 4. 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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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제보자 A씨의 아버지는 앞선 낙상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면회가 어려워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전화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문제가 시작됐다. A씨는 평소와 같이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려 통화를 하던 중 아버지로부터 발가락 상처에 대해 전해 듣게 된 것이다.

그는 “당시 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엄지발가락 발톱이 빠지려 한다’라고 말했다”라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요양병원 측에 물어보니 발가락에 작은 상처가 생겨 소독하고 있다고 전달받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병원 측에서 아버지의 발가락 상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전문 의료인이 이를 치료하고 있으리라 믿었기에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고 밝혔다. 또 상처가 크지 않다고 전달받았던 터라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A씨의 착각이었다. 지난달 3일 낙상사고 관련 수술 후 상태를 보기 위해 아버지를 모시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다는 A씨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진료를 봤던 대학병원 교수는 “어떻게 이 상태가 되도록 방치했느냐”라며 “당장 발가락을 절단하지 않으면 발 전체가 괴사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A씨가 처음으로 본 아버지의 발 상태는 교수의 말대로 발가락이라고 안 느껴질 정도로 까맣게 괴사한 상태였다.

 

 


결국 A씨의 아버지는 현재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고 12일 퇴원했다. A씨는 요양병원의 소홀한 대처가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요양병원 측은 적절한 사과도 없었다”라며 “치료비 등의 보상에 대해서도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은 중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와 관심을 보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점은 의료법위반, 노인복지법(제39조 9제 3호)위반, 장애인복지법(제2조 3항)위반,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요양병원 측은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환자 상태를 전화로 충분히 전달했고 관련 소견서를 떼주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했다”라며 “하루에 3~4번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측 관계자는 “당초 A씨의 아버지는 지병인 당뇨 때문에 상처가 났을 때 더 크게 번진 것”이라며 “A씨가 주장하는 의료과실, 노인 방임, 노인 학대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에 대해 A씨는 “요양병원에서 받은 소견서에는 아버지의 발가락 괴사 관련한 내용이 전무하다”며 병원 측의 입장에 재차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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