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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장한 '할아버지 아이 낳을 13세 구함' 여고 앞 현수막 트럭

CNN 2022. 3. 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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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아이 낳아줄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됐던 50대 남성이 또 지역 여자고등학교를 배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대구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실시간 대구’에 따르면 최근 A(59) 씨가 대구 달서구 B여고에 나타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 당했다.

그는 지난 8일에도 달서구 C여고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트럭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달아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앞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 노예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고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에는 한 여고 앞에 부착된 현수막 사진이 담겼다.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며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 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 분 구한다”는 내용의 글귀가 담겼다. 하단에는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도 함께 쓰여 있었다.

이를 본 해당 학교 교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현수막을 걸어둔 트럭을 학교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수막을 압수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받는다.

형법 제305조 3항에 따르면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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