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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커피 '테이크아웃' 하면 1개당 컵 보증금 300원 내야합니다

달달모래 2022. 2.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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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0일부터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24일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도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 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으며,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재활용 표찰(라벨)이 붙어있는 1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도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가 상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제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또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수집. 운반 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재활용이 쉬운 표준 용기에 대해 컵당 4원, 비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컵당 10원으로 정했다.

 

처리지원금은 1회용 컵의 수집. 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류비, 임차료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보증금제의 대상이 되는 1회용 컵에 대해 적용되는 환불 문구 및 재활용 표시에 대한 방법과 규격 등을 마련한다.

 

재활용 표시는 컵마다 보증금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포함하며 어느 컵이라도 손쉽게 식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찰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격, 재질, 인쇄 면적 등 1회용 컵의 표준 용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규격은 서로 다른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도 반납받는 점을 고려해 컵이 포개질 수 있는 형태로, 현재 음료 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컵의 모습을 고려했다.

 

재질은 페트(PET)와 종이로 구분하고 인쇄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법령 상의 보증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도 준비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및 공고 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 국장은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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