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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로 편의점에서 담배'외상'달라며 1시간 동안 안 나간 할아버지

달달모래 2022. 2. 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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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편의점에 들어와 담배를 '외상'으로 구매하겠다는 손님이 등장해 편의점 알바생을 겁먹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다.

 

알바생은 외상을 해줄 수 없다며 재차 거절 의사를 표했지만, 남성은 한 시간가량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외상을 해달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 진상 손님을 내쫓는 법을 알려달라는 알바생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알바생 A 씨는 이날 새벽부터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여느 날처럼 일하고 있던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손님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A 씨에게 다가와 담배를 외상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외상이 안 된다고 손님을 타일렀지만, 그의 요구는 계속됐다. A 씨가 "마스크라도 쓰고 말해달라"라고 부탁했음 에도 손님은 계속해서 '노 마스크'를 유지했다.

 

 

 

심지어 "뺨 한대 치면 기절한다"며 A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실제 A 씨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손님을 왼팔을 들고 있다.

 

손님은 이후로도 1시간 가량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담배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언제 봤다고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느냐"면서 "진상 퇴치하는 법 좀 알려달라"라고 호소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A 씨를 위로하며 손님의 행동을 비판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시기에 '노 마스크'라는 무책임한 행동과 더불어 타인의 업장에서 영업을 방해했다는 지적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볍률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아울러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 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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