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개인 헬스장 만든 거주민
아파트 한 입주민이 지하주차장에 운동 기구를 설치,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가 발각됐다.
글쓴이 A씨는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기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붙은 공지문을 공유했다.
전날 '개인 운동기구 정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공지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차장에는 평행봉, 역기 등이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파트 측은 "공용부분에는 개인적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라면서 "인근 공원에 운동기구가 설치돼있으니 (그곳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는 철거하고, 주위도 깨끗하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씨는 "작년에도 비슷한 공지문이 붙은 적 있다"며 지난해 게재된 또 다른 공지문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같은 동 지하주차장 배관에 샌드백이 설치돼 있었다.
공지문에는 "매달린 샌드백은 미관상 좋지 않고 배관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 이를 설치한 입주민은 제거해주길 바란다"며 안내문 부착일로부터 6일간의 철거 기간을 줬다. 그러면서 해당 날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 노력이면 헬스장 결제해라", "샌드백 철거되니까 평행봉이랑 역기 놔둔 것 같다", "매연으로 가득 찬 곳에서 운동하고 싶냐", "아무리 근육을 키워도 뇌를 키우지 않으면 소용없다", "배관 터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하 주차장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다가 아파트 소유의 물건을 부수거나 훼손하게 되면 기물파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재물 등을 손괴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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