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60대 남성이 옆집에 사는 40대 여성 현관문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신음소리를 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지난 29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4시께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B(44·여)씨 주거지 앞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신음소리를 냈는데요. 여기서 더해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4일 후인 18일과 19일, 20일 3일에 걸쳐 반복적으로 B씨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야, 나와"라고 크게 소리를 지른 것으로 확인됐죠.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는데요.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복도 창문을 열어 놓자 춥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만성적인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증상이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이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는 중증의 정신장애인으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