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30년 만에 소음 관리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환경부는 15일 기존에 최대 105㏈이었던 배기소음의 허용기준을 95㏈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제작·운행 이륜차의 소음 허용기준은 배기소음과 가속주행소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 80㏄를 초과하는 제작차량은 105㏈, 80㏄ 이하는 102㏈이다.
운행 이륜차의 소음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105㏈로 동일하다. 또 제작 이륜차의 가속주행소음은 175㏄ 초과는 80㏈, 80㏄ 초과 175㏄ 이하는 77㏈, 80㏄ 이하는 75㏈가 기준이다. 운행 이륜차에 대해서는 가속주행소음 기준이 없다.
배기소음과 가속주행소음 중 일반 시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배기소음이다. 현행 배기소음의 최대 기준인 105㏈은 ‘열차 통과 시 철도변의 소음’에 해당하는 100㏈을 초과하는 정도에 해당한다. 이 기준은 1993년 만들어진 이후 지난 3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최근 배달용 이륜차 사용이 늘면서 이륜차 소음관련 민원은 2019년 935건에서 2020년 1473건, 2021년 2154건으로 크게 늘었다.
강화되는 소음 관리기준상 제작 이륜차의 배기소음은 배기량 175㏄ 초과는 95㏈, 80㏄ 초과 175㏄ 이하는 88㏈, 80㏄ 이하는 86㏈로 강화된다. 95㏈은 소음이 심한 공장 안이나 큰 소리의 독창에 해당하는 90㏈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소음이다. 86~88㏈은 지하철의 차내 소음 정도인 80㏈보다 시끄러운 수준이다. 환경부는 또 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 변경을 막기 위해 제작 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 값에서 5㏈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이륜차의 구조 변경 자체를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도 상반기 중으로 추진된다.
배기소음 95㏈ 이상의 이륜차를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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