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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4인 7일에 65만 2천 4백원... 신청방법은?

CNN 2022. 3. 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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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재택 격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격리하는 기간동안 생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의 경우 유급 휴가가 지원되고, 검사받는 날은 공가까지 지원되는 등의 조치가 있지만 실상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번 2월 14일부터 지원금 정책이 번경되었기 때문에 약간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급 지급 기준 변경

기존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실제 입원 격리자 수 기준으로 지급되도록 개편됩니다. 이는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준이 변경되었고, 이에 자가격리 지원금도 맞추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격리자가 가구 내 1명만 있더라고 전체 가구수에 따라 생활비가 지원됐습니다.

변경된 내용에는 실제 격리자 (입원한 가구원 수)만큼만 지원합니다. 1인당 1일 생활지원비는 3만 4,910원입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대상 제외 조건은 입원/격리한 본인에게만 적용합니다.

예전에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 휴가비 수령자 등)라면 가구 전체에 생활비가 미지급되었지만 변경된 안에서는 제외대상이 아닌 가구 내의 격리자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일반화 및 공동 격리 부담 완화로 접종 완료자가 재택 치료할 때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도 지급 중단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일일 2만 2천 원에서 4만 8천 원 정도가 지급되었으나 2월 14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3인 가구에서 가구원 3명 모두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될 경우 일주일간 총 53만 2,98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인일 경우 41만 3천 원을 받게 되며 6인 가족 같은 경우라면 88만 6,830원을 받게 됩니다.

 

- 1인 1주일 격리 : 24만 원

- 2인 1주일 격리 : 41만 원

- 3인 1주일 격리 : 53만 원

- 4인 1주일 격리 : 65만 원

- 5인 1주일 격리 : 77만 원

- 6인 1주일 격리 : 88만 원

 

 

 

변경 적용 일정

2월 14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고, 이날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생활지원비 지급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자이며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알려진 것처럼 공무원, 국가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 본인을 제외한 다른 가구원이 자가격리 대상자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안됐으나 이제는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가구원 내에 공무원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부조건 대상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코로나에 걸린 직접 원인과 관련되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만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런 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긴 합니다.

 

해외 입국 격리자의 경우도 격리자이긴 하지만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입국 이후 격리 해제돼서 다시 코로나로 인해 격리 조치되는 경우에는 지원 해당자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할 수 있으며, 아니나 아픈 화자일 경우 대리인고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대리 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아이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여권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임을 감안하여 방문 대신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비대면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본인 확인은 거치지 않아 비대면 신청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한 본인 계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유급휴가 비용 개편

사업주가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했을 경우 이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도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인당 1인 유급휴가 비용으로 13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생활지원비 지원액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7만 3천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9,160원 X 8시간 = 약 7만 3천 원이 변경된 근거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했을 경우 받게 되는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방침에서 변경된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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