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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했다.
2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전날 대구가정법원은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A(39)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친권상실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2019년 2월 당시 8살이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 사이 8세였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함과 동시에 딸에 대한 친권 상실도 청구했다.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신속한 친권 박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A씨가 친권을 상실할 경우 단독 친권자가 되는 A씨의 부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교육비와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된다.
성폭행당한 A씨 딸은 지난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신속한 친권 박탈이 이뤄지도록 수사검사가 심문기일에 출석해 A씨에 대한 친권박탈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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