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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잘 하지 않는다면 '최대 10만원' 돌려받으세요...'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달달모래 2022. 2. 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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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행 거리를 줄이면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202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시행된다.

 

오는 23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실적은 최초 차량 등록시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 중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인센티브는 0km초과~ 1천 km 미만을 감축하면 2만 원, 1천 km 이상~ 2천 km 미만을 감축하면 4만 원, 2천 km 이상~ 3천 km 미만을 감축하면 6만 원, 3천 km 이상~ 4천 km 미만을 감축하면 8만 원, 4천 km 이상을 감축하면 10만 원이다.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량이다. 다만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는 23일부터 진행되고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내달 2일부터 시작한다.

 

신청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https://car.cpoint.or.kr)를 통해 가입 신청하면 된다.

회원가입을 완료 한 뒤 차량 정면에서 촬영한 번호판 사진과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현 거주지와 주소가 일치한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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