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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소설 쓰는 검사'로 알려진 서아람 수원지검 검사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소설을 연재·출판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4일 법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는데요.
앞서 서 검사는 2018년 추리소설 공모전 입상을 계기로 웹소설 작가로 데뷔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여성 검사들의 삶을 다룬 에세이 '여자 사람 검사'를 펴내기도 했는데요.
같은 해 4월에는 tvN 예능인 '유퀴즈 온 더 블럭' 법의 날 특집에 출연, 초임 검사 시절 일화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던 사연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 검사는 2018부터 2021년까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모두 9권의 책을 출판·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 4권은 판권 계약까지 맺어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죠.
지난해 8월에는 한 인터넷 상품 홍보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소설 '왕세자의 살인법'을 소개했는데요.
여기서 그는 "책을 사면 변호사인 제 남편에게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서 검사가 공무원의 겸직 금지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무단 지각과 조퇴를 하는 등 직무 태만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이달 6일 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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