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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기업회장, 차량 전복 사고 내고 사과도 없이 사라졌다

CNN 2022. 4. 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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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기업 회장이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뜬금없이 뒤에서 블박차를 들이받고 전도된 블박차를 멀리서 지켜보다가 사라진 회장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경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면에서 발생했는데요. 

 

 

 

1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그의 차량에 일순 큰 충격음이 들렸습니다. 이윽고 차량은 360도 회전했는데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아예 옆으로 눕는 듯 전복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뒷차였습니다. 가해자 B 씨는 빠른 속도로 달리던 중 중앙분리대에 차량 옆면을 쓸리게 했는데요. 그러고 나선 곧바로 A 씨 차량에 충돌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변 차량이 거의 없어 2차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상황. A 씨는 "주변 트럭 기사들이 구출해줘서 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같은 시각, 가해 차량 운전자는 멀리서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더욱 황당한 건 B 씨가 오히려 "왜 끼어 들었느냐"고 역정을 냈다는 점. 연락처도 주지 않고 견인차를 타고는 그냥 가버렸는데요. 

 

 

 

이후 찾아온 A 씨 회사 직원들이 B 씨 대신 사고 처리를 하러 왔습니다. 보험 접수 번호만 주고 떠났다고.

 

제보자 요청으로 B 씨의 음주 측정을 한 경찰은 "음주 상태는 아니다"면서도 "어디에서 측정을 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뺑소니 여부를 묻는 투표 결과 98%의 구독자들은 B 씨가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가 많이 다쳐서 119에 실려 갔다거나 견인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갔다면 뺑소니가 아닐 수 있다"며 "하지만 '죄송하다'고 명함 주고 해야 한다. 이게 왜 뺑소니가 아니냐"고 지적했는데요.

 

경찰은 현재 B 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한편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처벌되는데요.

 

피해자가 다칠 경우엔 1년 이상,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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