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다음달 10일 부터 시작, 사용방법은?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6월 10일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 100곳 이상의 사업자를 가진 매장에서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1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며, 사용한 1회용 컵을 제도 적용 대상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환경 문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보증금제도가 1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접 구매해 사용한 일회용 컵뿐만 아니라 길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모아 가져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환 대상은 일회용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이다. 사용후 수거, 세척해 다시 쓰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은 보증금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회용 컵을 반화할 때는 컵에 바코드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컵에 부착된 특수 바코드를 인식해 컵을 수거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모든 매장에 컵을 반납할 수 있다.
시행 매장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또는 '자원순환보증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은 두가지다.
매장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자원순환보증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도 있다.
커피 프렌차이즈 업계는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반환 시연회를 진행했는데
시연은 소비자가 일회용컵에 커피를 받은 뒤 매장에 되돌아와 계산기와 별도로 설치된 태블릿PC에 컵에 부착된 바코드와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상 개인고유코드를 인식시켜 보증금을 계좌로 이체받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소비자가 두고 간 일회용컵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문제다.
음료가 담겼던 컵이기 때문에 매장 내 보관하려면 간단히라도 세척해야 하는데 고객이 컵을 깨끗이 씻어오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매장 직원들 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