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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덕 캐다 숨진 군인... 50년 만에 반전 일으킨다

CNN 2022. 4. 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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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2년 4월30일. 경기 연천의 산속에 있는 한 군(軍)부대는 화창한 날씨 아래 휴일을 맞았다. 이 부대 운전병이던 당시 22살 일병 A씨도 모처럼 휴식에 기뻐했다. 그런 A씨를 그날 부대의 일직사관(현 당직사관)인 B중사가 불렀다. 부대 인근 산에 가서 더덕 등 나물을 캐 와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A씨는 같은날 부대 전입신고를 하면서 친해진 C씨와 함께 산으로 향했다. 부대 말단이었던 A씨와 C씨는 고참들 수발 등 각종 심부름을 늘 함께했다. 두 사람은 미리 갖고 온 더플 백에 더덕, 두릅 등 나물을 가득 따 넣었다.

각종 나물 종류를 잘 알고 있던 A씨는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C씨에게 자신이 뜯은 달래를 보여줬다. A씨는 “이렇게 생긴 걸 따면 돼”라고 말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 뒷모습이 C씨가 본 A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다.

 

 

 

나물을 캐느라 땅을 보고 있던 C씨의 귀에 ‘똑, 똑, 똑’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고막을 찢는 듯 ‘꽝’하고 폭발음이 울렸다. 검은색 연기구름이 피어올랐고, A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서둘러 뛰어간 C씨의 눈에 참혹한 광경이 들어왔다. C씨는 소리를 지르며 부대원들을 찾았고, 의무대 간부가 뛰어왔다. 부대로 돌아온 C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이윽고 헌병대 등의 조사가 이어졌다. A씨의 부친도 육 남매 중 장남의 사고 소식을 담은 전보를 받았다. A씨 부친은 버스를 몇 번이고 갈아타면서 산속에 있는 부대에 도착했다. 부대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순직’ 결정을 약속했다. 나물을 캐 오라고 지시한 B중사는 같은해 8월 견책 징계를 받았고, 다음해 ‘복무부적격’ 사유로 전역 조처됐다.

 

 


A씨 유족에게 유품이 전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대에서 또다시 전보가 왔다. 전보의 내용은 ‘A씨가 보수 작업을 마친 뒤 부대로 돌아오던 중 종류 미상의 폭발물을 습득했고, 호기심에 폭발물을 바위로 치다가 폭발했다’는 것이었다. A씨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순직 결정은 불가능하다는 통보였다.

화병을 앓던 A씨 부친은 얼마 뒤 세상을 떠났다. A씨의 남동생은 “당시 어린 나이임에도 형제들이 백방으로 알아봤다. 그러나 진실을 알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며 “세월이 흐르면서 관련 서류도 없어졌고, 당시 부대 관계자들을 찾을 방법도 묘연해져 갔다”고 통화에서 말했다.

 

 


A씨 사망 사건은 50년이 흐른 지난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TV 화면 속 자막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존재를 알게 된 C씨가 진정을 내면서다. C씨는 “늘 마음 한구석에 A의 마지막 모습이 남아 있었다”며 “밤이 되면, 그 날 들렸던 새 소리가 들리면, 늘 A가 떠올랐다”고 했다.

진상규명위 조사관은 당시 부대 간부 및 병사들을 찾아 당시 상황을 물었다. “A씨는 B중사가 더덕을 캐 오라고 지시해 산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이어졌다. A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조사 내용에 대해선 “부대 지휘관들의 진급에 제한이 될 만한 사건이면 웬만하면 축소하고, 개인 잘못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내부 진술도 나왔다. B중사는 이미 숨져 조사할 수 없었다.

 

 


진상규명위는 “이 사건은 휴일에 부대 간부 심부름을 이행하다가 폭발물 사고로 숨진 것인데도 마치 정상적 부대 훈련 중 불발탄을 습득한 A씨가 개인 호기심으로 장난치다가 숨지게 됐다는 내용으로 둔갑됐다”고 판단했다. 앞 부분의 사건 개요는 진상규명위의 판단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순직 재심사 요청…유족 “명예회복 되길”
진상규명위는 A씨를 순직으로 재심사하라며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요청했다. 5개월이 흐른 현재 A씨 사건은 국방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국방부 결정이 언제 내려질진 미지수다. 조사된 내용에 비춰보면 순직 결정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A씨의 남동생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순직 결정이 내려져 형님의 명예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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