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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시키고 "넌 내 아내다" 9세 의붓딸 12년간 성폭행한 새아빠

CNN 2022. 3. 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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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딸을 12년간 성폭행한 50대 새 아빠(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 혐의). 임신시키고 “넌 내 아내”라고 말한 파렴치범.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범행 횟수만 343회였다. 거의 열흘에 한 번꼴이었다.

아이는 강제 임신과 중절을 반복해야 했다. 이 끔찍한 범죄는 아이가 어른이 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멈출 수 있었다.

그런 가해 남성에게 지난해 10월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25년이었다. 재판부(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범행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하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가해자 A씨는 항소심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침을 맞는 것도 싫고 그저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죄인입니다. 피해자의 행복을 빌며 눈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사 역시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요청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23일에 열린다

 

 


■2남1녀 의붓아버지…동거 후 4명 더 출산
A씨(55)는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2년에 걸쳐 모두 343차례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02년부터 B씨의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B씨를 포함해 2남1녀의 의붓아버지가 됐다. A씨는 C씨와 사이에서 자녀 4명을 더 낳아 모두 7명의 자녀를 키우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족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유독 B씨를 심하게 괴롭히고 폭행했다고 한다. A씨는 2009년 당시 9세이던 B씨가 집에서 자고 있자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해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성폭행을 했다. 이때부터 A씨는 지난해 8월까지 지속해서 B씨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을 했다.

 

 

 

■처음 임신은 14살 때…2차례 낙태 반복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14세 때 임신했다. 이를 포함해 모두 2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A씨는 B씨에게 “내 요구를 거부하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거나 “니 여동생을 성폭행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성인이 된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B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A씨는 B씨에게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다. 내 아내처럼 행동해라.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 범행은 B씨가 지난 8월 한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성관계 거부하면 정신 잃게 할 정도로 때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할 정도로 피해자의 빰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 등 폭력으로 피해자를 제압 후 강간했다. 이를 피해자 친모는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에서 의붓아버지의 반복되는 성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의 고통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출소하면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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