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 80대 환자를 37일간 결박해 논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80대 환자 A씨는 지난 3월 15일 해당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급성 요로감염으로 의식이 혼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입원 당시 병원 측에선 삽관 치료 등을 위해 신체 억제, 즉 결박이 필요하다며 동의서를 받았는데요.
가족은 치료를 위해 동의하긴 했지만 코로나로 면회나 간병이 제한된 상황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을 최소화해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다는데요.
하지만 간호 기록에는 A씨가 입원한 당일부터 퇴원일인 지난 4월 20일까지 모두 37일 동안 신체 억제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풀어준 건 단 두 차례이지만, 합쳐서 만 하루도 안 되는데요.
A씨는 취재진에게 "(병원 측에 풀어달라고) 해도 안 해줬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내가 무슨 죄과 있나"라고 토로했죠.
혹시라도 환자가 의료 장치를 뜯어내면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라 신체 보호대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게 병원 측 입장인데요.
의식 장애의 하나인 섬망 증상까지 있어서 가족과 환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체 보호대를 쉽게 풀 수 없었다는 것이죠.
A씨 발목에는 까지고 짓무른 자국이 선명했는데요. 등과 엉덩이에는 큰 욕창이 생겨 피부가 까맣게 변해있었습니다.
실제 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환자가 생명 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환자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허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건데요. 의사 처방 아래 최소한의 시간 동안 신체 보호대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나 가족 요청이 있더라도 보호대를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최소한의 시간이 얼마인지, 또 부작용은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모두 의료진 판단에 달려있다는 건데요. 이처럼 지침 모호성으로 환자와 의료진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결국 A씨 가족은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하루 빨리 관련 지침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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