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10개월 뒤 그의 차량 뒷바퀴에 고의로 구멍 낸 정황이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타이어 펑크가 이씨의 추가 살해 시도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차량 수리 이력과 기록을 조사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씨가 지난 2019년 5월 용인의 낚시터에서 남편 윤모씨(당시 39세)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을 조사하면서 '고의 타이어 펑크' 정황을 확보했다.
당시 낚시터 물에 윤씨가 빠졌을 때 일행 B씨(공범 조현수의 지인)가 이를 발견하면서 윤씨는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후 윤씨는 이씨에게 "은해야 네가 나를 밀었잖아"라고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읊조렸고, 이에 이씨는 "오빠 취했나 봐, 내가 언제 그랬어"라고 반박했다.
윤씨가 재차 "네가 나를 밀어서 빠뜨렸어"라고 말했고 이씨는 억울하다는 듯이 "그래 내가 밀었다 치자, 내가 나쁜X, 죽일X이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이씨에게 "1년 전 내 차 바퀴 구멍 낸 건 왜 그랬냐"고 추궁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도 자신의 신변에 대해 잇따라 벌어지는 석연치 않은 상황을 감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이 같은 정황에 대해 목격자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파악한 결과, 실제 윤씨가 숨지기 1년 전인 지난 2018년 6월 경기지역의 한 차량정비소에서 차량 뒷바퀴 펑크를 수리한 기록이 확인됐다. 이는 이씨가 윤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10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검찰은 이씨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지속해 윤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씨는 공범 조현수(30)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를 시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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